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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씨, 1심서 벌금 150만원

기사등록 : 2024-1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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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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