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마친 김혜경 씨 기사등록 : 2024년11월14일 15:19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 mironj19@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대표 # 배우자 # 김혜경 # 공직선거법위반 # 1심선고 # 벌금150만원 # 수원지법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