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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선거법 1심 선고…'허위성'이 정치 생명 가른다

기사등록 : 2024-1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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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모른다·백현동 국토부 압박 허위발언 쟁점
징역 2년 구형…벌금 100만원↑확정시 대선 출마 제동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15일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2개월 만에 나오는 1심 선고이자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처음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12 leemario@newspim.com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交遊)한 사이"라며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의혹이 대두되자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 비난을 돌리기 위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면책 대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말이 좀 꼬였다"면서도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사법리스크'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것이다. 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이 나온다면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다.

반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직을 잃지만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도 바로 22대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19조에 따라 형 확정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 136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265조의2항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중법정 역시 방청권 소지자만 출입이 허가된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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