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가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환전, 가맹점 금지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사전 의심 거래를 분석한 후 현장 점검한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콜센터도 운영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와 과태료,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를 계획하고 있다.
김해사랑상품권은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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