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일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 대표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모여 집회 준비를 시작했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석 인원만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법원도 '질서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기존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이 증원 배치됐다.
또 법원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고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
현재 법원 정문으로 들어가는 차량 출입구는 전면 통제됐으며 그 앞을 방패를 든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12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반면 이 대표는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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