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기사등록 : 2024년11월15일 15:53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박찬대 원내대표와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4.11.15 leemario@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이재명 대표 # 선고 공판 # 공직선거법 # 더불어민주당 # 서울중앙지법 # 징역1년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