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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기사등록 : 2024-11-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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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박찬대 원내대표와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4.11.15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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