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린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쟁점 두 가지를 짚었다.
법조인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며 '조작된 사진'과 '말 왜곡'을 꼽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문기와 골프 친 적 없단 부분, 이 대표는 쳤다 안 쳤다 얘기한 적 없는데 꼭 골프친 것처럼 사진 조작을 해놨다"며 "15명이 관광지 가서 찍은 사진을 갖고 3명만 확대해서 사진을 조작한 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쪽에서 그 사진을 확대한 걸 토대로 셋이서 골프 친 사진이라고 여론전 펼쳤다"며 "이 대표는 골프 친 것처럼 만들려고 이 사진을 조작했다고 얘기했다. 사진 조작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 부분만 판단해 줬으면 됐을 텐데 사진 조작한 건 골프 부인 의미 포함돼 있으니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 치지 않았단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거로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골프 친 사실 있으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그 부분에 의미를 더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거로 했으니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요한 건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 관한 것인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이다. 혹시 백현동에 특혜를 이재명 지사가 준 거 아니냐고 해서 문제 되어온 것이다.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단 건데 이재명 지사가 잘못된 얘기를 한 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과장된 표현이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일 순 있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용도변경 관련해서 4개의 법에 분명히 중앙정부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왜곡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그 부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없이 그대로 유죄로 해서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정감사 질문과 국감 출석한 증인으로서 질문과 대답한 과정인데, 이게 어떻게 국감과 무관한 혐의가 될 수 있겠나"라며 "어떻게 정치 선동의 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전제를 잘못해서 다루게 된 거고 전제가 문제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주일 안에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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