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원이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문 문제 유출 의혹이 있는 연세대학교에 대해 해당 전형 일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향후 대입 일정 영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연세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요구한 대입 일정 조정을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여러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교육부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연세대 측과 소통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세대 측의 과실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261명을 모집하는 논술전형에 총 1만444명이 지원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시험' 여부는 연세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후속 학사 일정 재검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수험생은 수시 전형에서 총 6장의 원서를 내는데, 연세대에 원서를 낸 수험생은 한 번의 기회를 날리는 모양새가 예상된다.
법원의 결론이 나오는 시점도 변수다. 연세대가 승소하면 수시에서 합격한 수험생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어 수험생의 대입 일정에 혼란이 예상된다.
본안 판단이 늦어지면 수시 논술전형 모집인원을 정시 모집인원으로 이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는 모집요강에 '지원자의 학력이 적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모집 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정시로 수시 인원을 이월하는 경우 다른 대학에 지원 기회를 놓친 수험생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산정해 불안한 상황을 만드는 것 보다는 본안 심리가 빠르게 진행돼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26일까지 수시 추가 합격 기간이다"며 "대입 일정 전체를 미루는 것까지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꾸준히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현재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전날 여·의·정 협의체가 2차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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