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제주항공이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 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신분 할인을 받고자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최초 탑승 시 신분 할인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
다만 공항 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 이상 13세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모바일 등 웹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 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 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 할인 대상 고객들의 탑승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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