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0 09:13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검토안에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추가돼 더 세진 방안으로 평가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현행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업 이사들이 지배 주주 등을 위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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