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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한부모가정 특공 당첨됐다 철퇴"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기사등록 : 2024-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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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A씨는 인천광역시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거주 및 근무하는 자녀(女36세)를 위장전입 시킨 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 33평형(전용면적 84.81㎡)에 청약해 당첨됐다. A씨는 24평형보다 큰 평형에 청약하기 위해 지방에서 근무하는 자녀를 위장전입 시킨 것이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2. B씨는 남편 및 자녀와 함께 광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청약브로커 C씨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로 청약하게 한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자 C씨가 대리로 계약했다. C씨는 주택청약시 자신의 휴대폰번호과 연락주소 등을 입력한 자격매매에 해당된다.

#3. D씨는 2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결혼 후 2자녀(男2세, 男1세)를 함께 양육하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서 성남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할 수 있으나 따로 배정된 한부모가족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D씨 부부는 9회에 걸쳐 같은 아파트를 각각 청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 상반기 부정청약사례 왼쪽부터 위장전입, 자격매매, 부적격 당첨사례 순 유형.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이뤄졌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107건이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경우다.

불법공급이 뒤를 이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으로 16건이 적발됐다. 청약의 계약순서는 당첨자 계약 → 예비입주자 계약 → 무순위공급 계약 → 미분양분 선착순공급 순인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이나 적발돼 당첨취소했다.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제외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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