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고용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진정사건 종결

기사등록 : 2024-11-20 10: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하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진정을 제기한 팬들에게 사건 종결 공문이 발송됐고, 19일 팬들이 해당 공문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고용부에 따르면 뉴진스 왕따 사건 관련 진정 100여건이 지난 9월 중순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11일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뉴진스 팬 A 씨는 지난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 씨 외에도 다수의 뉴진스 팬이 집단으로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진선미 노무법인 율선 대표 공인노무사는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자성 여부"라면서도 "노동부나 법원 판례 기준으로 봤을 때 근로자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해석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