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방세·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20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보령시청. [사진=뉴스핌 DB] |
지방세 26명, 세외수입 13명 등 모두 39명이 대상자로, 11억 9800만원을 체납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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