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지난 15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981명을 새롭게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 4.3 평화공원 내 4.3 행방불명인 표석[사진=제주4.3평화재단] |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023년 1월 1일~6월 30일)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두 번째 심의 결과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3만 5094명에 이르렀다.
특히 생존자로 인정된 후유장애인 1명에게는 생존자의료비, 생활보조비 등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과 관련된 세칙도 제정됐다.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는 제주4·3평화공원에 설치될 계획이다.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다양한 복지혜택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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