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0 11:03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담해 40억원 대 사기를 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죄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3년, 조직원 4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범행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이 가족과 극단선택을 시도해 자녀가 숨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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