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평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쟁 유튜버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내보낸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도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종합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유튜브 채널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하던 A씨는 지난 2019~2021년 지속해서 B씨 등 다른 보험 관련 방송 진행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씨 등 다른 진행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A씨가 2020년 9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B씨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처한 뒤 B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며 B씨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2020년 4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해 온 점, 단순히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충분했을 것임에도 굳이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방송에서 B씨를 지칭하며 '두꺼비처럼 생긴 새끼 있어요, 아주 상태 안 좋은', '두꺼비는 원래 습하고 더러운 데 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B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비방, 조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용도로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꺼비 사진을 수단으로 삼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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