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도심항공교통(UAM)의 아라뱃실 시험비행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도심 내 실증 비행 규제완화 등 UAM 실증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UAM(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성형 AI를 통해 만든 UAM 택시 가상 이미지. [사진=생성형 AI] |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등 기존 항공 4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UAM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체등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도심 실증비행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을 고려해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안전보고 체계가 마련된다.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공존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이번 국가교통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먼저 지정했고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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