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한국자산신탁 전무 백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백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수사 의뢰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금감원은 전·현직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약 25억원을 대출·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일부 대출은 이자 가운데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달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시행사를 상대로 비싼 이자를 챙겼다는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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