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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재산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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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 완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배기량 2000cc·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
복지부 "사각지대 적극 해소 노력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도 일반 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은 월 100%가 적용된다. 소득환산율은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이 감소해 수급자 보장이 강화된다.

[자료=보건복지부] 024.11.21 sdk1991@newspim.com

올해의 경우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된다. 이 경우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도 일반 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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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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