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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52건 안건 처리 예정

기사등록 : 2024-1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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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본(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5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1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사진=김해시] 2024.11.21

김해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2조 2887억원(일반회계 1조 8844억원, 특별회계 404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616억원(7.6%)이 증가했다.

회기 첫 날인 2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전 의원이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어 ▲주정영 의원 '장유지역 고등학교 과대․과밀해소를 위해 용두지구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조팔도 의원 '집중호우 대비 도로변 빗물받이의 상시 점검 촉구' ▲김창수 의원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십시오' ▲강영수 의원 '반복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책 마련 촉구' ▲이미애 의원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민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안선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0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2025년 시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어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다.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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