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2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7분께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아들이 세자로 불렸는데 모든 특혜 지원을 직접 지시했나', '휴대폰과 컴퓨터 기록은 왜 삭제했나', '심사위원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는 자신의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강화군선관위)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선관위는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가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김씨의 경력직 채용 면접에 참여한 내부 면접관 3명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이 중 2명은 김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김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