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2 11:01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2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표도 전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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