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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

기사등록 : 2024-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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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년…대법서 파기환송→파기환송심도 무죄
살인 방조범 A씨, 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조현수 씨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과 함께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와 내연남인 조씨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상태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사건이다.

이씨와 조씨는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 잠적했다가 4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해 자신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판례에 따르면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구체적 계획 하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종적을 감췄고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지속했던 점에서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도피기간 중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담당검사가 교체될 때까지 버티겠다거나 기자회견 및 자수 등을 기획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씨와 조씨 등의 행위에 대해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도피 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들은 친분 때문에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추고 있다거나 도피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씨와 조씨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윤씨를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윤씨를 구호하기 위해 구명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정확한 사고현장 위치를 알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관련자들 진술이 A씨가 이씨 등의 보험사기 목적 살해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며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가 다이빙을 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 이후 즉시 물 밖으로 나가 모래톱에 서 있다가 윤씨가 위험에 처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를 '구호행위'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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