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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텍, 하도급대금 1억 부당감액 적발…공정위, 과징금 79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24-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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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명목으로 납품액 3.85% 감액
과징금 및 지연이자 1200만원 지급명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볼트·너트류 제조업 업체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총 1억원 이상을 감액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 부당 감액하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1187만8869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잭 핀, 로크 너트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 지급했다.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자동차 부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2 100wins@newspim.com

이 기간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모두 1억1686만3460원이다.

또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 어떤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식으로 거래했다.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발주서에는 여전히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프론텍이 하도급법 제11조, 하도급법 3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1187만8869원)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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