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가짜 합의서를 만든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2023년 2월 10일 심부전증 및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이틀 뒤인 12일부터 15일까지 여러 차례 이체를 통해 B씨 은행 계좌에 있던 5억 50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같은 달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씨의 도장을 찍어 2022년 11월 18일 자에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B씨의 아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위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속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B씨의 예금을 무단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B씨에게 예금 등을 증여받는 내용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문서를 이용해 '소송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B씨와 약 2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피고인이 편취한 B씨 명의의 예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B씨가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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