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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박장범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기사등록 : 2024-11-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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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024.11.20 leehs@newspim.com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낸 박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한 박 후보자는 지난해 박민 사장 체제에서 '뉴스9' 앵커로 발탁됐다. 그는 지난 2월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yuniy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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