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정병용 경기 하남시의원이 하남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문제점은 물론 출자출연기관 상근임원 성과계약서가 '관련법률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와 출자출연기관 상근임원 성과계약서 '비효율'[사진=시의회] |
2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또 하남문화재단 상근임원의 성과계약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출연법)'과 "부합하지 않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기획조정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9조에 명시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에 지역위원회가 주민 요구사업에 대해 심의조정을 수행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총괄부서인 기획조정관이 지난해 각 동에 보낸 공문에서 지역위원회 심의를 임의로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시 공문에 따르면 부서 반영사업(일부 반영 포함) 건수가 0건, 1건인 동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미실시하고, 심의 방법은 동별 재량으로 서면심의가 가능하게 했다.
정 의원은 "부서 반영사업 건수가 1건이라도 조례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무시한 채 심의를 배제하고 동별 재량으로 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된다"고 전제한 뒤 "단일 건이라도 주민 요구 사업의 적정성을 지역위원회가 심의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심의는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하는 과정이므로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서면심의 남발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재량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서면심의가 적절한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집행부는 주민 홍보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 의원은 이날 법무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남문화재단 상근임원의 성과계약서가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출자출연법 제10조의3 제1항에는 출자·출연기관 상근임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임명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겸직만 허용되지만, 하남시장과 하남문화재단 간 작성된 '성과계약서'에서는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규정을 명시하면서도 단서 조항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상위법인 출자출연법과 달리 영리 목적의 겸직도 허용될 여지를 남겨 놓아 법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성과계약서의 겸직 관련 내용 중 상위법인 출자출연법과 다르게 겸직 허용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성과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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