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가 지난 7월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모두 5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병도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과 지난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익산시 성당면 산북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찾아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안부] 2024.11.25 gojongwin@newspim.com |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9지난 월 말 종료돼 군산시 1515곳,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 총 2643곳의 소상공인 상가가 지원 대상에 확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침수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지급해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원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책도 강구하여 수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도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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