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으로 확인해 숙박업 또는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입을 허용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부산의 찜질방 사진 |
이번 개정안은 행정 처분이 면제되는 기준이 담겼다.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와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6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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