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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분증 위변조에 속은 숙박업자 행정처분 면제

기사등록 : 2024-11-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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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으로 확인해 숙박업 또는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입을 허용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부산의 찜질방 사진

이번 개정안은 행정 처분이 면제되는 기준이 담겼다.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와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6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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