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인천

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유흥업소실장·전 영화배우 징역 7년 구형

기사등록 : 2024-11-25 16: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전 영화배우 B(29·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그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이씨를 공갈한 게 아니라 B씨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씨의 지인에게서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피고인을 조정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수감 생활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