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5 17:18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불복 의사를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김진성 씨에겐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김씨에게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협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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