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불복 의사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
검찰은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김진성 씨에겐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씨에게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협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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