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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

기사등록 : 2024-11-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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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됐던 소화기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 홍보물. [사진=광주광역시] 2024.11.26 hkl8123@newspim.com

의무 설치는 내달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kg 1개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된다.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특히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용소화기는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개정 법령 시행으로 보다 안전한 자동차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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