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고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반도체 특별법, 정치적 유불리 따질 문제 아닙니다'라는 글에서 "가장 큰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산자위 법안소위 절대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다"라며 "제가 조항의 필요성과 현장이 애로사항을 설명했지만, 마치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성역처럼 보였다"고 토로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과 지도부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은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반도체 R&D는 미세 공정, 고밀도 직접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고, 제품 개발 시 수율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라며 "고객별 다수 제품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하기에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완제품을 위해서는 1000단계 이상의 공정이 필요하며, 각 단계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계돼 있어 근무시간 제한으로 만약 한 단계라도 업무가 중단되면 이후의 모든 단계가 실패해 큰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도체 인력의 업무 몰입 보장을 위해 해외 선진사는 유연 근무제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열한 속도전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생존할 수 있겠나"라며 "이대로면 절대적으로 경쟁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국의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게 제도 개선 등 모든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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