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명은 전날(26일) 저녁 청사 내 회의실에 모여 검사 탄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이에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일과 후 모여 검사 탄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체계에 있는 검사들을 일괄 탄핵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대한 권한 남용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기 전 전체 중앙지검 부장검사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일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차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는 검찰 기능을 저해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탄핵추진 대상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는 지난 21일 취재진과 만나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앙지검장·4차장검사·반부패2부장이 탄핵소추로직무정지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그대로 멈춰진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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