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상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
당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통해 3주 연기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지난 19일과 25일 변론재개를 신청한 데 이어 검찰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이와 관련한 추가 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3억34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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