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EC는 28일(현지시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그 결과 티웨이항공은 현재 해당 노선을 무사히 운항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 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DOJ)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며 "올해 12월 안으로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EC 최종 승인으로 DOJ 심사도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DOJ는 다른 경쟁당국과 달리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여태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까지 신주 인수를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2년간 독립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 내부 통합 과정을 거쳐 통합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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