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9 22:07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것과 관련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8년경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 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 기업공개(IPO)가 불발되면 방 의장이 이들 PEF가 보유한 하이브 지분을 되사주고, IPO가 성공할 경우 이들 PEF는 자신들의 매각 차익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2020년 10월 하이브는 IPO를 실시했고, 방 의장은 PEF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30%인 4000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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