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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기사등록 : 2024-12-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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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 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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