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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바로 알 수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기사등록 : 2024-12-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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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 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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