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03 10:17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 꼼수 개정이 지난달 28일 일방으로 강행 처리된 바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 가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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