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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강행'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 2024-12-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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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위헌·위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 꼼수 개정이 지난달 28일 일방으로 강행 처리된 바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면서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 가지도록 했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rkgml925@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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