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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영장없는 체포·구금에 군사법원 재판"...계엄령에 달라지는 일상

기사등록 : 2024-12-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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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출판 계엄사 통제받아
집회·시위 금지되고 파업 중단해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때 해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령의 시행 절차와 국민 일상에 초래될 변화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2024.12.03

윤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일방 삭감이나 공직자에 대한 잇단 탄핵 등이 국정을 문란케한다는 입장에 따라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대목도 마찬가지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에 맞춰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가 이뤄졌거나 곧바로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사실을 국회의 즉각 통보하도록 한 만큼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급 인사가 맡도록 계엄법이 밝히고 있는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대장이 맡은 것으로 군 당국은 밝혔다.

국방장관이 추천한 인물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만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취지와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할 인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일 저녁 지하철을 탑승한 시민이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04 yym58@newspim.com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계엄법은 명시하고 있다.

계엄사 포고령은 전국적인 계엄선포를 알렸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발표가 이뤄져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심이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집회나 시위, 언론 보도 등에 있어 상당한 수준 통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계엄사령부가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며 "파업·이탈 의료인들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시 처단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계엄사는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는 영장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법은 내란(內亂)이나 외환(外患)은 물론 공안을 해치는 범죄나 폭발물 관련 죄, 공무방해, 방화, 살인‧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관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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