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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 추천, 대통령 임명

기사등록 : 2024-1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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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46기 4성 장군…지난해 10월 육군총장 임명
계엄지역, 행정·사법 계엄사령관 지휘·감독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56)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후반기 군 장성 인사 때 국군의날 제병지휘관(전 8군단장)인 박 중장을 대장 승진과 함께 육군총장에 임명했다.

박 계엄사령관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육사 46기이며 39사단장과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박 총장이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08.08 leehs@newspim.com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을 임명하지만 반드시 합참의장을 임명할 필요는 없다.

윤 대통령은 박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와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진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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