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을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이 자정쯤 국회에 난입했을 때 이재명 대표실을 난입했다.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던 시도를 CC(폐쇄회로)TV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체포조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야당 관계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
조 수석대변인은 "계엄법 제4조에 보면 계엄 선포의 통보가 있는데, 지체 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만약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즉시 집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게 돼 있다"며 "헌법이 정한 대로 계엄을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에 대통령으로선 계엄을 발동하지만 국회가 판단해 계엄을 유지할지 판단하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을 무력화했다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헌법상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와 법원"이라며 "국회는 빠져있다. 국회의 권능, 권한, 책무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권력 제한을 못 하게 한 것인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담장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오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2시간30분여만에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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