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04 03:45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을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이 자정쯤 국회에 난입했을 때 이재명 대표실을 난입했다.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던 시도를 CC(폐쇄회로)TV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체포조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것을 무력화했다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2시간30분여만에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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