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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된 것에 안도"

기사등록 : 2024-12-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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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것에 대해 안도의 뜻을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간부 회의를 진행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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