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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박안수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법조계 "명백한 위헌"

기사등록 : 2024-12-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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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표
"정치 활동 금지해 독재 경험…해석상 국회 조치는 금지한다고 봐야"
"비상 상황서 선포된 계엄이라 보기 어려워, 과도한 기본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마무리된 가운데, 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고령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5시간30분 만에 공식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계엄사령부는 전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계엄사는 포고령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포고령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계엄령에 대한 가장 실효적이고 적시에 행사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77조 제3항과 제5항은 각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선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 소집 등 정치활동을 금지 계엄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독재를 한 경험이 많다"며 "이에 헌법에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국회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공안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반대쪽에선 국회 소집 등 정치활동을 집회·결사의 묶어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선 일반적인 집회·결사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 활동을 묶어서 해석한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다른 법전원 교수는 "만약 진짜 비상 상황이었다면 포고령에서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계엄령이 비상 상황에 선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포고령은 과도한 권한 또는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선포된 계엄령의 위헌성에 대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헌재 회의 개최를 고려함과 동시에, 계엄 포고령에 위헌 요소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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