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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 불참' 속 최재훈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기사등록 : 2024-12-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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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무효 2명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미진을 이유로 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이날 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부장검사는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최 부장검사 탄핵은 헌재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최 부장검사의 업무는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법은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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