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선포 후 국회 통제를 한 것에 대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3일 오후 11시 37분에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배경을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계엄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막는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어 "비상계엄 해제가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냐"면서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투표 출석을 막는 것도 포고령에 해당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조 청장은 "그것은 사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며 "국회가 정치의 장이기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는 내란죄에 참가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하자 조 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전에 오후 10시 46분부터 국회 출입을 통제한 부분도 조 청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mironj19@newspim.com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누구의 지시를 받고 통제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서울청 지휘망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조 청장은 본인이 지시했다면서 "이례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경찰청에서 지시하는 게 맞다.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11시 6분부터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우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서울청장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서 국회 상시 출입자 출입은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1996년 법원의 12.12 사태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상관 명령 따라 위법한 명령 행위를 한 것은 정당 행위가 아니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12.12 반란 때 경찰들이 했던 내란죄 저지른 사람 감옥에 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 이상민 장관, 김봉식 서울청장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문란 내란 행위"라면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차단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공권력에 의해 국회가 유린된 사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그렇다면 현안질의를 왜 하는가.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현안질의 참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회를 요구한다"면서 자리를 떠났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도 같이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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