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수사가 가능할 지 검토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개혁신당과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전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공수처도 시민단체가 전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내란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남용 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편 경찰청은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등을 내란·반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직접수사 기능이 있는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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