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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선포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법조계 "헌재 판단 가능" vs "요건 충족 못 해"

기사등록 : 2024-12-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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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상계엄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계엄 해제됐기 때문에 현재성 없어…판단 불가"
"선포 행위만 놓고 위헌 여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가 본격 심리에 나서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 안팎에선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이라면 헌재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계엄이 해제되는 순간 처분이 실효됐기 때문에 헌법소원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목소리 등이 함께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했지만, 민변 측은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당일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했다. 현 상황에 관련한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현재 계엄 선포가 해제됐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대상자가 없다는 점에서 헌법소원 심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05 yooksa@newspim.com

이에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가 핵심인데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회의원이라면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민변의 경우 직접 당사자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침해는 크게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번 계엄 선포의 경우 해제되어 끝난 일이니 현재성도 없고 민변은 자기관련성도 없다"면서도 "다만 헌재에서 예외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를 배제할 순 없어 헌재가 해당 헌법소원심판을 무조건 각하할 것이라고 볼 순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헌재가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서 선포됐기 때문에 헌재가 헌법적 차원에서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충분히 헌법소원의 적법성은 있다고 본다.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 확인 청구라면 헌재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위헌인 것은 당연하며 헌재가 헌법적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고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전시·사변 상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것 또한 일시적으로 어떤 집단이 일부 지역이나 헌법기관을 점거해 폭동·방화 등을 일으켜, 통상적인 경찰 병력으로는 치안 유지가 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 안전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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