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05 17:3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계 밖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제됐다. 또 수서역세권 일대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2곳에 대해서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및 조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오는 2025년 5월 30일까지 1998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강남구·서초구 개발제한구역에 포함해 관리된다.
보상 절차가 완료된 강남·서초구 수서역세권일대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2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총 90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해제 및 일부 해제 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